사용 목적과 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의 운동장 이용에 방해가 되거나 소음유발 등으로 다른 사람이나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면 안됩니다.
사용 중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기구, 물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.
교내에서는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, 만약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할 시 사용자는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. [물(음료수)외 음식물 반입금지]
시설(강당)사용 입장시 해당인원만 입실하여야 합니다.(비동호인 출입금지)
위 사용조건을 3회이상 어길시 신청내용은 취소한다.
부대설치비는 별도임 (냉난방비, 마이크사용료, 조명,방송시설등)
위와 같이 귀 교의 행정재산을 일시 사용함에 있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 시행규칙 등의 제반 규정 및 허가조건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일시 사용허가를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년 월 일 (전화번호 : )신청인 성명 : (인)
하남풍산초등학교장 귀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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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사용허가에 따른 신청인 구분 및 사용허가 통보
② 사용료 산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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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제출 후 3년 또는 개인정보 삭제 신청 시까지입니다. 또한 삭제 요청 시 개인의 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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