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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공개대상정보

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
1. 법령상의 비밀ㆍ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

  •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·대법원규칙·ㅁ헌법재판소규칙·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·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
  • 비공개 이유
   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
    상호충돌을 회피. 즉,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
   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
소관부서
  • 민원인 민원사항의 내용과 개인신상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)
  • 지방공무원 징계관련 인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및 제12조)
  • 연말정산근로소득신고자료(국세기본법 제 81종의 13, 제방세기본법 제114조)
  •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신상정보 또는 법인비밀정보(통계법 제33조)
교육행정실
  • 교육공무무원 징계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교육공무 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)
교육기획부
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2. 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

  •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
   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비공개 이유
   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.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소관부서
  • 보안관련 비밀문서
교육행정실
  • 각종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사항
  • 각종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구성 및 IP 사용현황
  • 정보통신보안 관련 운영사항
교육정보부
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3. 국민의 생명ㆍ 신체ㆍ 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)

  •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비공개 이유
  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소관부서
  • 학교 설계도, 전자경비시스템 설치도면, 경비에 관한 상항
  • 관인관리 대장
교육행정실
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4. 재판ㆍ수사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)

  •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비공개 이유
  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,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,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
소관부서
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5. 감사ㆍ감독ㆍ계약ㆍ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)

  •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  • 비공개 이유
  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소관부서
  •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
  •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회계직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
교육행정실
  • 체육기가재선정 회의록
  • 학생운동부 학생선수보호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
교육체육부
  • 초청강사 계약관련 강사 개인신상정보
교육연구부
  • 교육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
  • 교육공무원 임용사항 및 인사추기서류
교육기획부
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
6.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)

  •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
    • 가.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
    • 나.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
    • 다.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
    • 라.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
    • 마.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
  • 비공개 이유
  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, 개인의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
소관부서
  • 각종 연수 및 대회 개인별 이수성적 및 개인신상정보
  •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신상정보
  • 근무상황 중 연가, 휴·복직사유 등 개인복무내역
  • 각종 대회 및 평가 심사위원 개인신상정보
부서공통
  • 학생수납정보관리을 위한 학생신상정보 및 스쿨뱅킹 예금주 개인신상정보
  • 공유재산 일시사용허가을 위한 신청자 개인신상정보
  • 정보공개청구인 개인신상정보
  • 지방공무원 및 학교회계직원 신원조사(조회)에 관한사항 개인신상정보
  • 공무원증, 학교회계직원증 발급대장 개인신상정보
  • 연금.국민건강보험등(사회보험) 및 맞춤형복지관련 개인신상정보
  • 급여대장 및 급여관련 개인신상정보
  • 공익근무요원 신상명세서 및 관리기록서류
  • 계약업체의 계약서류 및 개인신상정보
  • 저소득층 자녀 우유급식비 지원자 명단 및 개인신상정보
교육행정실
  • 맞춤형 체력인증제 실시에 따른 학생 인적사항 및 측정내역
  • 학생 건강기록부 개인신상정보 및 건강검진 내역
  • 학생 전염병 관리 및 전염병 감면학생 인적사항
교육체육부
  • 홈페이지 게시글 작성자 개인신상정보
  •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신상정보
  • 영재교육대상자 개인신상정보
교육정보부
  • 다문화학생명단 및 개인신상정보
  • 학급교육과정내 학생 개인신상정보
  • 서술형, 성취도, 수행평가지 개인신상정보 및 평가내용
  • 각종 인증 실시에 따른 학생 개인신상정보
  • 도서열람학생 개인신상정보 및 도서도우미 개인신상정보
교육윤리부
  • 전교생의 학생명부
  • 전교직원 교원명부 및 개인신상정보
  • 교사 및 학생의 표창추천 증빙서류 일체
  • 전.입학생 개인신상정보 및 신입생.유예자 관련서류 일체
  • 학급편성결과 및 가편성 자료
  • 나이스 생활기록부 및 건강기록부 출력물
  • 각종 학부모 단체 회원 개인신상정보
  • 방과후학교교육활동 강사 개인신상정보 및 관련서류
  • 교원단체 조직 운영에 따른 개인 신상 목록
교육기획부
  • 과학과 직무연수 교사 순위명부보고
  • 과학의 날 기념 과학우수아 추천 보고
교육과학부
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7. 법인등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)

  •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
    • 가.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   • 나. 위법·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
  • 비공개 이유
   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,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
소관부서
  • 학교법인의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
  • 업체의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중 내부관리, 영업정보, 신공법, 설계시공노하우 등 영업비밀정보
  • 부정당업체 처분서류(단, 처분현황은 공개)
  • 금고약정과 관련한 이율, 금리 등 영업상 비밀내용
교육행정실
정보공개 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?

8.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)

  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  • 비공개 이유
   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
소관부서